경북경찰청은 다른 사람의 컴퓨터 비밀번호와 ID 등을 알아낸 뒤 인터넷 게임에 사용되는 무기 등 '아이템'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거나 이를 팔아 돈을 가로챈 혐의로 22일 고교생 등 3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모(25·포항 죽도동)씨는 지난달 24일 포항 해도동 ㅅPC방에서 알고 지내던 이모(25)씨의 ID와 비밀번호 등을 이용해 그의 칼·창·갑옷 등 게임무기 10여종 600만원 상당을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북지역 모 고교 1년생 심모(16·안동 용상동)군은 지난달 17일 새벽 자기 집에서 같은 방법으로 친구 김모군의 아이템 5개 10만원 상당을 훔쳤다는 것.
김모(20·인천 용현동)씨는 지난달 5일 인천 한 PC방에서 아이템을 싸게 판다고 광고한 뒤 최모·현모씨로부터 각각 25만원과 22만원씩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정인열기자 oxe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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