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 증권사 회사명 공개 추진 금감원 제재방안 마련

입력 2002-01-22 14:57:00

정부는 불공정거래에 연루된 증권사는 실명을 공시토록 하는 등 강력한 제재방안을 마련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불공정거래에 연루된 증권사에 대해 기관경고, 영업정지 등 조치와 함께 회사명을 공개,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증권사 임직원이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연루됐다 할지라도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익명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또 증권사 임직원의 경력조회시스템을 강화, 고객 누구나 자신이 거래하는 증권사 임직원의 경력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가조작에 관여한 증권사 임직원이나 투자상담사에 대해 현재 '최소 감봉이상' 조치토록 돼 있는 것을 '최소 정직 5년 이상'으로 강화해 사실상 재취업이 불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현재 공시위반행위에 대해서만 부과하던 과징금(최고 20억원)을 미국의 경우처럼 주가조작 사범에게도 물리기로 했다.

정부는 1, 2월중 증권연구원과 증권법학회에 연구 용역을 준 다음 공청회를 거쳐 임시국회에 이같은 증권거래법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