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2일 신용카드 소득공제확대 등으로 연말정산액이 급증, 기업체들의 환급재원부족이 예상돼 기업체들이 관할세무서에 즉시환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 시행규칙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세법개정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과 공제한도가 10%, 300만원에서 20%, 500만원으로각각 높아지고 장기증권저축, 근로자 주식저축불입액급증 등으로 환급세액이 지난해에 비해 3천억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행 환급제도는 환급액이 개별 기업체에 통보되면 해당 기업체들이 이후에 납부할 원천징수액에서 환급액을 지급토록 하고 있으나 세법개정에 따른 환급규모 급증으로 재원조달에 애로를 겪는 기업체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시행규칙개정은 법제처의 심사 등을 거칠 경우 빨리 이뤄져도 2월말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돼 환급규모가 크게늘어난 기업은 올해 환급일정의 일부 지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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