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질환을 근로과정에서의 재해로 인식하는 근로자들이 산업재해 인정기관의 판정에 불복,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 해 대구·경북지역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불인정에 승복않고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모두 71건에 달해 2000년(59건)과 99년(57건)에 비해 20%이상 늘어났다.
이 가운데 재판이 끝난 53건 중 근로자가 승소한 경우는 15건에 머물러, 28.3%의 승소율을 나타냈다. 이는 근로자의 승소율이 2000년 52.5%, 99년 61.4%를 기록한 데 비해 크게 낮아진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최근 몇년간의 법원 판례 분석을 통한 산재판정을 도입, 공단의 승소율이 높아졌으며 최근 노동부가 발표한 산재인정기준 확대에 따라 산재인정범위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 예상했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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