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Q&A

입력 2002-01-22 00:00:00

◈도둑맞은 통장 돈 인출 은행·예금주 모두 책임

문:갑(甲)은 지난해 집에 도둑이 들어 예금통장이 없어진 사실을 알았으나 예금통장에 날인된 도장을 따로 갖고 있어 다행이라 생각하고 다음날 아침 출근 후 통장분실신고를 했는데, 이미 800만원이 인출된 뒤였다. 은행이 인감대조를 소홀히 하여 정당한 권한이 없는 제3자에게 자신의 예금을 지급한 것은 부당하지 않은가?

답:은행은 인감을 대조함에 있어 상당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예금이 지급됐을 경우예금주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그러나 위 사례의 경우 예금을 지급함에 있어 비밀번호가 일치한 상태였다. 은행이 예금청구서에 찍힌 도장과 예금통장에 신고된 인감과 같다고 생각할 정도로 위조된 도장이 정교했다.

은행 2개 지점의 담당직원이 간과할 정도로 도장이 비슷했고 찍힌도장을 가로로 접어 실제 인감과 대조했을 때에도 서로 다른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

위 예금주는 통장 비밀번호를 예금통장 여백에 연필로 기재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도 드러났다.이런 점을 고려해 갑은 자신의 손해액 800만원 중 20%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배상받을 수 있었다.

은행은 예금지급시 예금주 본인 여부를 불문하고 통장 및 비밀번호가 일치하고 예금청구서상의 도장 날인이 통장상의 인감과 상당한 주의를 다해 대조해도 틀림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예금통장 소지인에게 예금을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예금주는 예금통장 및 인감은 분리하여 제3자가 쉽게 찾을 수 없는 곳에 보관하되 예금 통장, 인감 등을 분실(도난) 하였을 경우에는 은행에 즉시 유선으로 신고하고 은행직원의 안내에 따라야 하며, 반드시 신고받은 은행직원의 이름 및 신고시간 등을 기록하고 추후에 은행에 서면으로 사고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원 대구지원 금융소비자센타 053)760-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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