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여부가 불투명한 경미한 사고마저 무조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와 경찰의 뺑소니사고 처리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평근 판사는 21일 트럭과 경미한 접촉사고를 낸 뒤 그대로 현장을 떠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로 입건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버스운전기사 김모(57)씨가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관광객을 태운 대형버스를 몰다가 급하게 우회전하면서 버스좌측 뒷부분이 살짝 중앙선을 침범, 반대 차로에 정차중인 18t 트럭의 적재함과 부딪히는 사고를 냈으나 별 피해가 없는 것으로 판단, 현장을 떠났다.
당시 이 사고로 버스는 뒷부분 냉각수 입구만 경미하게 파손됐고 트럭은 도장에 20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트럭 운전기사는 3주간 안정 및 경과 관찰이 필요해 보인다는 진단서를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 도로교통법은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 또는 부상케한 뒤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취소토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사고경위와 피해차량의 상태, 피해자의 진단서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이 사고 당시 사상자 구호의무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도로교통법상 의무 미이행을 전제로 한 면허취소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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