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과장홍보 논란

입력 2002-01-19 00:00:00

경주시청이 '도시대상'을 받으면서 특별 사업비 300억원을 받게 됐다고 발표(본지 지난달 20일자 보도)한데 대해 경주경실련이 의혹을 제기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경주시 선관위가 사실 여부 확인에 나서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경실련은 건교부에 질의한 결과 사실이 아니라는 회신을 받아 놨으며, 선관위는 사실 무근일 경우 선거법 위반으로 관계자를 고발할 방침이라는 것.

경주시청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지난 연말 도시대상을 주면서 시범도시 지정 절차를 거친 후 재정 지원을 검토, 시청이 도시계획법 5조에 따라 시범도시 지정을 신청하면서 역세권 신도시 진입로 개설(1천200억원) 주거환경 개선(140억원) 도로 선형개량(50억원) 수해 발생 하천 정비(70억원) 등 1천460억원 규모의 사업 계획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경실련 질의를 받은 건교부 강성식 과장은 "도시대상에 따른 상금이나 사업비 지원은 없으며 올해 예산에도 반영한 것이 없으나 상금이나 사업비 지원이 바람직하다는 인식 아래 앞으로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실련 관계자는 "건교부 지원 발표가 없는데도 4년간 300억원이나 지원될 듯이 발표한 것은 선거를 의식해 시민들을 현혹시키는 일"이라고 주장했다.반면 경주시청 관계자는 "300억원으로 명시된 것은 아니지만 인센티브기 있는 것은 확실하고, 시청이 요구한 1천460억원의 절반만 지원돼도 지역경제 기여도는 상당하다"고 말했다.

경주.박준현기자 jh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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