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소득공제를 이유로 '부당 공제분에다 가산세 10%까지 내라'는 세금추징 통고서를 받은 직장인이 21만 3천여명에 달한다고 한다.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이에 따른 제재는 당연하다.
그러나 공무원들은 똑같은 부당공제 행위가 적발돼도 감면받은 세금만 물고 가산세를 내지 않아 형평성에 크게 어긋난다. 정부가 이런 소득공제의 맹점을 알면서도 법리만을 따져 공무원을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해 세금탈루를 방치해도 되는가.
현행 세법상 세금의 원천징수 의무자와 가산세 납부자 모두 직장으로 돼 있다. 공무원의 직장은 국가이므로 국가가 국가에 세금을 부과하는 모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무원들에게는 가산세를 받지 않는다는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직장인들은 모두 가산세를 본인들의 월급에서 내고 직장은 이를 대신 걷어줄 뿐이다.또 부당공제 공무원을 감사원을 통해 내부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 특혜가 아니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직장인들도 직장으로부터 통제만 받고 가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가.
정부는 가산세를 원천징수 의무자의 불성실에 대한 벌칙적 세금으로 왜곡해서는 안된다. 가산세는 세금을 부당하게 적게 낸 납세자 본인에 대한 제재로 정의돼야 한다. 즉 가산세는 소득자가 물어야 공평과세에 맞다.
따라서 관계기관은 시급히 법과 제도를 바꿔야 한다. 올해 공무원 보수가 총액으로 6.7%정도 인상됐다.민간의 중견기업수준에 봉급을 맞추겠다는 정부 방침을 나무랄 수는 없다. 하지만 이에 앞서 공무원만이 누리는특혜부터 없애야 할 것이다.
윤수진(대구시 봉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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