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개발 1천필지 소유권 미이전

입력 2002-01-18 15:36:00

◈달성군 지적도 정비나서

달성군 관내 도로, 하천, 제방으로 개발된 공공용토지 중 2만여필지가 공공사업 시행처에서 지목변경 조치를 취하지않아 지적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지목이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달성군은 도로, 하천, 제방, 수도용지 등 공공용토지 중 지목변경이 되지않아 지적도에 여전히 전답 등으로 남아있는 토지 2만여필지에 대해 지목변경과 필지합병 등을 추진한다.

군에 따르면 연인원 400여명을 투입해 1년동안 공공용토지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 대조작업을 거쳐 지적도 정비를 할 계획이라는 것.또 국가 또는 지자체가 공공개발한 토지중 소유권 이전이 되지않아 사유지로 남아있는 토지가 1천여필지로 추정하고등기이전 절차도 밟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도로확장과 개설, 하천·제방 축조 등 공공개발을 추진한 사업시행처에서 사업완료후 지목변경과 등기이전등의 정리를 하지않아 민원행정 공신력을 떨어뜨리고 소유권 분쟁마저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확한 실태조사를 거쳐 관련 법에 따라 직권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병서기자 kb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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