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의 단속에 아랑곳않고 야생동물 밀렵이 크게 늘고 있다.정부와 각 자치단체들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신고보상제까지 실시하고 있지만 단속이 드문 야간에 곳곳에서 밀렵꾼들이 설치고 있으며, 올가미·독극물 등의 무차별 밀렵으로 잡은 야생동물들이 시중에 나돌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15일부터 재래시장.건강원.한약재상 등을 대상으로 경찰과 합동단속을 벌여 꿩 등 밀렵한 야생동물을 보관·판매한 전모(54·여)씨 등 4명을 적발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 4일 독극물로 족제비·두더지 등 야생조수 80여마리를 불법으로 잡아 판 황모(58.경북 군위군 고로면)씨를 입건됐으며 지난해 12월에는 달성군 서재리에서 청둥오리를 밀렵한 최모(51)씨가 단속됐다.
대구지방환경관리청도 지난해 12월 수렵 금지지역인 청송군 보현산에서 멧돼지 2마리를 잡은 이모(50)씨와 수달보호지역인 봉화군 운곡천에서 멧돼지 2마리를 수렵한 권모(43)씨를 적발했다.
이같은 밀렵은 올해 순환수렵장으로 지정된 경남·북지역뿐 아니라 전국에서 횡행하고 있으며, 천연기념물인 희귀 조류까지 총질을 당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당국이 적발한 밀렵·밀거래 행위는 1천154건으로 전년보다 3백여건 늘었으며, 4년전인 97년의 192건에 비해 6배 이상 늘었다.
천연기념물 지정병원인 대구 동인동물병원에는 지난해 12월25일 천연기념물 황조롱이(제323호)가 날개에 총상을 입고 들어와 하루만에 죽었으며 지난 10일에도 총상으로 안구가 파열된 소쩍새(제324호)가 치료 도중 죽었다.
이 병원 최동학 원장은 "한달 평균 15마리의 야생동물이 다쳐서 병원에 오는데 이 중 20%는 밀렵으로 상처를 입은 것"이라고 말했다.
밀렵꾼들은 잡은 야생조수를 음식점·재래시장 등지에 꿩은 마리당 1만원~1만5천원, 산토끼는 1만원씩에 팔아 넘기고 있다는 것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밀렵꾼들의 수법이 갈수록 교묘하고 전문화해져 단속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낙동강.금호강.팔공산 등지와 위생매립장을 중심으로 오는 21일부터 불법엽구 집중수거 및 단속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정욱진기자 pench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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