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촌씨 이감 野의원이 진정

입력 2002-01-18 00:00:00

한나라당 박모 의원이 전직 동료 의원 조모씨의 부탁으로 폭력조직 서방파 두목 김태촌(53·수감중)씨의 신병치료를 위해 그를 이감시켜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법무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청송교도소에 수감중이던 김씨는 지난해 3월10일 6개월간의 결핵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으며, 김씨의 부인 이모씨는 같은 달 20일 국회법사위에 결핵치료를 위한 이감 진정서를 제출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4월11일 김씨를 진주교도소로 이감토록 지시 공문을 시달했으며 다음날인 4월12일 국회 법사위에서 제출된 진정서를 이첩, 접수했다.

법무부는 "4월 17일 김씨를 이감한 뒤 국회 법사위에 통보했으며 김씨의 이감조치는 법무부 자체 판단에 따른 것이고 진정서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의 보좌관은 "김씨의 가족으로부터 이감 진정서를 접수받아 법무부로 넘겼을 뿐"이라고 말했으며, 조씨는 "먼 옛날 김씨가 당에서 함께 일한 적이 있고 고향 선후배지간이어서 박 의원의 도움을 얻어보라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86년 구속됐다가 폐암 진단을 받아 한쪽 폐를 절단한뒤 형집행정지로 풀려났으나 90년 '범죄와의 전쟁'때 징역 1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해 왔으며 이후 인천뉴송도호텔 폭행 범죄 등이 추가돼 모두 18년 가량의 수감생활을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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