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건설업체 행정조치

입력 2002-01-17 15:41:00

경북도청은 지난해 9월부터 도내 부실.부적격 건설업체에 대해 기술자.자본금.경력임원 미달 등에 대해 일제 점검을 벌여 142개사에 대해 등록말소 및 반납, 영업정지처분을 내렸다.

경북도내의 경우 1999년 4월 건설업 면허제가 등록제로 바뀌면서 3천789개(일반건설업 339, 전문건설업 3천450)가 5천693개(일반건설업 968, 전문건설업 4천725)로 50%이상 늘어 과당경쟁에 따른 부실공사의 원인으로 지적돼 왔었다.

정지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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