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금융기관 관련자 상대 손배소송 78% 승소

입력 2002-01-17 14:31:00

정부가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 금융기관의 경영진과 대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벌여 78%의 승소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보험공사는 작년 12월말 현재 301개 금융기관 부실관련자 3천577명을 상대로 9천54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17일 밝혔다.

금융기관별 소송금액을 보면 금고가 3천561억원(피고수 657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신협 2천932억원(2천693명) △종금사 2천408억원(129명) △보험사 333억원(32명) △은행 236억원(34명) △증권사 73억원(32명) 순이다.

이중 법원의 1심 판결이 끝난 소송에서 청구금액 2천416억원을 기준으로 1천893억원을 승소해 78.4%의 승소율을 기록했다.

예보는 손해배상소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실 관련자의 재산 1조181억원어치를 가압류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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