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갑(甲)은 99년초 모보험회사 모집인인 을(乙)의 권유로 생명보험에 가입했다. 보험가입때 갑은 자신이 당뇨병을 앓고 있다고 을에게 얘기했다. 그러나 을은 "상관없다"며 계약을 권유, 갑은 을의 말만 믿고 보험에 가입했다.
올들어 갑은 뇌경색이 오면서 우측전신마비와 실어증에 걸려 제1급 장해진단을 받고 보험회사에 장해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회사측은 "보험가입때 질병(당뇨병)이 있다는 사실을 계약서에 명기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된다"고 갑에게 보험금 지급거절을 통보했다.
갑은 보험계약때 을에게 자신의 병력을 얘기했으며 뇌경색에 걸린 것은 아들이 죽은 충격 때문인 만큼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고 거듭 주장했다. 갑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가?
답:결론적으로 갑은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갑이 보험모집인인 을에게만 구두로 자신의 질병을 얘기한 것은 보험계약상의 '고지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보험가입자는 자신의 건강, 재산상태 등에 대해 보험계약서에 사실대로 명시해야 하는 고지의무가 있으며 이와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또 당뇨병은 대개 고혈압을 거쳐 뇌경색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갑의 뇌경색은 당뇨병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다.
즉 갑이 당뇨병을 보험청약서에 명시했다면 보험회사는 갑의 장해위험이 보통사람보다 월등히 높다고 판단, 보험료를 보다 높게 받거나 아예 계약을 거부할 수도 있었는데 갑이 이를 알리지 않아 불리한 계약을 맺은 만큼 보험회사는 이 계약 전부를 해지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보험가입청약서에 자신의 병력을 기재하지 않고 모집인에게 구두로만 이를 알린 경우는 보험회사에 대해 고지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1979.10)하고 있다. 문의:금융감독원 대구지원 금융소비자센터 053)760-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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