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류거래 기록제' 실효 의문

입력 2002-01-17 14:47:00

정부가 수입쇠고기의 한우 둔갑판매를 막고 육류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축산물 거래기록의무제'가 단속인원 부족, 제도적인 허점 등으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종전엔 수입쇠고기는 수입고기전문판매점, 한우쇠고기는 일반식육판매업소에서 판매해 왔으나 쇠고기 구분판매가 위법이라는 WTO의 판정으로 지난 9월부터 일반식육업소에서 한우와 수입 및 젖소고기를 동시에 판매 가능하게 됐다.

이에 정부는 수입 및 젖소고기의 한우 둔갑 판매 등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고 부정행위 발생시 추적 및 조기회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수입.국산 구분 표시 및 매입시 식육의 종류, 물량, 원산지 등 축산물거래기록을 의무화하고 거래 내역을 1년간 보관하도록 했다.

또 위반 업소에 대해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1차 위반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7일, 2차 15일, 3차 1개월의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를 단속할 수 있는 검사원이 턱없이 부족한데다 식육점 등 판매업소에서 육류를 매입할때만 기록하도록 돼 있어 수입쇠고기의 한우둔갑 판매 여부를 단속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식육판매업소는 대구에 모두 2천480여곳. 반면 이를 단속하는 전문 축산물 검사원은 대구시 4명, 구.군청 8명, 대구보건환경연구원 7명, 국립수의과학검역원부산지원 대구출장소 6명,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북지원 대구지역 전담 직원 4명 등 29명에 불과하다.

또 식육판매업소에서 육류를 매입할 때만 거래내역을 기록할 뿐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육류는 기록하지 않아도 돼 한우 둔갑 등 부정행위를 적발하기 힘들어 축산물 거래기록의무제가 무용지물로 전락할 우려마저 있다.

구.군청 관계자들은 "적은 인원으론 단속에 한계가 있어 판매업소에 최대한 홍보, 협조를 구하고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신고에 의지할 수 밖에없는 실정"이라며 "부정행위를 막고 투명한 유통문화 정착을 위해선 단속인원 확보 및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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