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비리 장성 2명 전역조건 기소유예

입력 2002-01-17 00:00:00

육군 고등검찰부(부장 윤웅중 중령)가 공사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자로부터 수천만원대의 금품을 받은 현역 장성 2명에대해 전역을 조건으로 풀어주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육군은 16일 "군납업자로부터 금품을 받고 군 공사를 따낼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고있는 이모(56)씨 등 현역 준장 2명에 대해 전역지원서를 받고 풀어주기로했다"고 밝혔다.

육군은 "두 사람은 그동안 군에 기여한 바가 크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전역지원서를 받는 조건으로 이날 오후 6시 육군고등검찰부에서 기소유예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육군은 "조사결과 두 사람의 뇌물액이 당초 2천만원대에서 각각 1천450만원, 1천550만원으로 줄어들었으나 구속시키는데는 무리가 없었다"면서도 "그동안 현역 장군과 관련된 사건처리 전례 등을 감안해 그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군사법원법 제285조의 '검찰관의 사건 처리 규정'에 따르면 군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내리고, 이 결정을 육군참모총장에게 건의토록 돼있다.

그러나 이 사건과 관련, 군납업자 박모(60)씨로부터 3천7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모 부대 경리과장김모 중령(학군15기)과의 형평성 등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군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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