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이상 공직자 주식거래 심사

입력 2002-01-16 15: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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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벤처비리에 대한 특감을 실시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코스닥 등록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동시에 부실기업은 코스닥에서 조기 퇴출시키기로 했다.

또 1급 이상 고위공직자에 대해 주식거래내역 제출을 의무화해 취득경위 등을 철저히 심사하고 불성실.허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공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반부패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정부패 척결대책을 확정했다.이날 회의에서 이종남 감사원장은 벤처기업에 대해 특감을 실시하겠다고 보고했고 법무부는 신임 검찰총장 취임 직후대검 중수부, 서울지검 특수부 등 주요 수사부서를 대상으로 인사쇄신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장관은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주식거래내역을 심사하고 특히 벤처기업 관련 부서 근무자의 주식취득을 집중 검검하기로 했다.정부는 또 총리실에 정부 합동단속검검단을 두기로 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2@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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