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체임 구속수사

입력 2002-01-16 14: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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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노동사무소 밝혀

포항.경주 등 동해안 5개 시군지역에서의 임금 체불이 급증, 포항노동사무소가 설을 앞두고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이 노동사무소에 따르면 작년 말까지 발생한 체불 임금은 울진 ㅌ사, 포항 ㅅ사 등 8개 사업장 근로자 355명의 임금.퇴직금 등 17억5천500만원에 이르렀으며, 이는 일년 전 같은 시점보다 근로자 수는 230%, 체임 액수는 450%나 증가한 것이다.

이같은 체임 증가는 외환위기 사태 이후 근근이 버티던 일부 기업들이 끝내 폐업하게 된 때문으로 풀이됐다.그러나 노동사무소는 4억여원을 체불한 포항공단 ㅎ사 대표 최모(52)씨를 최근 구속하는 등 체임 후 재산 도피형 악덕 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오치룡 근로감독과장은 "지난 한해 동안 사법처리 된 체불 사업주가 동해안 지역에서만 966명이나 됐다"며 엄벌로써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항.박정출기자 jc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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