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서울경제신문 사장 김영렬(64) 씨가 자신과 가족이 보유하고 있던 패스21 주식 2만여주를 자사 편집간부를 동원해 주요 증권사들에 매각했음이 밝혀졌다.특히 일부 증권사에는 고액에 주식을 매입할 것을 사실상 강요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수지 김 살해범 윤태식씨의 정.관.언론계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차동민)는 최근 증권사 관계자들을 불러 이같은 진술을 확보, 15일 소환한 김씨를 상대로 이를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김씨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또는 부당이득 혐의로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과 해당 증권사에 따르면 김씨는 2000년 6월부터 12월 사이 S증권 등 4개사에 2만6천5백주를 팔아 최대 27억4천여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증권사별로는 ▶S증권 5천주(주당 6만원) ▶H증권 6천5백주(주당 15만원) ▶H투신증권 1만주(주당 13만원) ▶또다른 H투신증권 5천주(주당 6만원) 등이다.
검찰은 김씨가 주식을 파는 과정에 편집국 간부 L씨가 개입, 일부 증권사에는 직접 전화 등을 통해 매입을 부탁했음을 밝혀내고 L씨도 조만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부탁 여부를 조사할 것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최근 S증권 임원을 소환 조사한 결과 L씨가 시세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주식을 살 것을 부탁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L씨는 그러나 이에 대해 15일 밤 중앙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증권사에 직접 전화해 패스21 주식 매입을 부탁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검찰은 김씨를 이날 밤 일단 귀가시킨 뒤 나머지 증권사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포함, 당시 주식거래와 관련된 추가 사실 확인 작업을 거친 뒤 재소환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김씨가 1998년 말부터 2000년 초 사이 이종찬 전 국가정보원장.남궁석 전 정보통신부 장관(현 민주당 의원) 등을 만나 패스21에 대한 기술 인증과 지원을 요청한 경위 등도 집중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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