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건설업체의 무더기 퇴출이 3월부터 현실화된다.건설교통부는 작년 8월 개정, 공포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건설업 등록기준이 2~3월에 적용되며 관련 기준에 미달하는 건설업체는 퇴출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은 기존 건설업체라고 할지라도 토목건축공사업·산업설비공사업은 50㎡ 이상,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 등은 33㎡ 이상, 전문건설업은 20㎡ 이상, 가스시공업·난방시공업은 12㎡ 이상의 사무실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규정했다.
또 현행 3명과 4명인 건축공사업과 토목공사업의 기술자 보유기준은 각각 4명과 5명으로 상향 조정하고 법정자본금의 20~50%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담보를 예치한뒤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도록 했다.
건교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 당시 건설업체의 준비기간을 감안, 사무실과 전문기술자 보유기준은 오는 2월24일부터,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의무발급은 3월25일부터 각각 적용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