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접하는 부분2m 미만 대지 지자체 건축규제 완화

입력 2002-01-14 00:00:00

대지 가운데 도로에 접하는 부분이 2m 미만이어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던 이른바 '접도길이 미달 대지'에 대한 개발규제가 완화돼 건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수성구청은 최근 대지가 0.9m 이상 도로에 접하고 주차장설치기준 적용제외대상(면적 120㎡ 이하)인 건축물에 대해 건축 허가를 내주기로 결정했다. 또 남구청 등 일부 구청도 이같은 '접도길이 미달 대지'에 대한 건축 규제완화를 검토중이다.

이같은 접도길이 미달 대지는 수성구의 경우만 수성동 231필지, 범어동 50필지 등 368필지에 이르러 대구시 전체로는 수천필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대구시내 각 구.군청에 따르면 건축물의 대지는 건축법에 따라 2m 이상 도로에 접해야 각종 건축행위를 할 수 있으나 지난 99년 법 개정으로 도로에 접하는 부분이 2m에 못미치더라도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건축이 가능해졌다는 것.

그러나 기초자치단체들은 출입지장 여부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이 2m가 넘는 경우에만 건축허가를 내줘왔다.

특히 접도길이 미달 대지에 지어진 건물은 개발이 안되는 탓에 낡거나 주거환경이 나쁘고 구조안전마저 우려되고 있으나 신축은 물론 증축도 안돼 민원이 끊이지않는 실정이다.

부산시의 경우 건축이 가능한 접도길이 기준을 구청별로 1~1.5m, 울산시는 1.5m로 정해놓고 있으며 인천시는 출입이 가능한 경우 모두 허가해주고 있다.

허노일(51) 수성구청 건축주택과장은 "접도길이 미달 대지의 경우 대부분 도로에 접한 인접대지를 매입해야만 개발이 가능했다"며 "규제완화로 대부분의 접도길이 미달 대지에 대한 건축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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