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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전 10시45분쯤 경북 성주군 용암면 김모(73)씨 집에서 김씨의 아들 형제가 부모 봉양문제로 언쟁을 벌이다가 동생(34)이 홧김에 방안에 기름을 뿌리고 불을 지르자 옆에 있던 형(35)이 기름통을 발로 걷어차 가옥을 모두 태웠다. 경찰은 이들 형제에 대해 방화혐의로 영장을 신청했으나 동생은 구속, 형은 불구속됐다.
성주·박용우기자 yw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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