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올해부터 전국 군 비행장 및 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대책을 마련키로함에 따라 대구시 동구 K-2기지 주변지역의 경우 4만가구, 13만여명의 주민들이 이주 등 소음대책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동구청은 10일 "지난 8일 국방부가 군 비행장 및 사격장 주변지역 소음대책을 발표하면서 현행 항공법상 소음기준에 준한 대책을 세우는 방향으로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항공법에 따르면 95WECPNL이상은 1종구역으로 주민 이주대책을, 90이상~95WECPNL미만인 2종구역과 80이상~90WECPNL미만 3종구역은 주택방음시설 및 TV수신장애대책 등의 소음대책을 세우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구청이 한국공항공단의 자료조사를 토대로 K-2기지 주변의 소음피해지역을 파악한 결과, 95WECPNL이상 지역인 신평동 및 검사동 일부 135가구 470여명에 대해선 이주대책이 세워질 것으로 보인다.
80이상~95WECPNL미만지역인 방촌.지저.입석.불로 등 동촌과 안심지역 4만여가구 13만여명은주택방음시설 및 TV수신장애대책이 세워지고, 학교 20개소 사회복지시설 1개소 등도 방음 및 냉방시설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면적기준 소음피해지역은 29㎢로 동구 전체의 16%, 여의도 면적의 4배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동구청 관계자는 "전국 민.군 공항주변 소음피해 추산인구는 38만명으로 이중 13만명이 동구 주민이며, 도시화로 특히 소음피해가 크다"며 "김포 등 6개 민간공항 주변 지역에는 92년부터 소음대책비 1조원중 이미 4천억원이 투입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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