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인근 경산.영천.군위.청도.고령.성주.칠곡 등 7개 시군에 11일부터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제도가 실시돼 아파트 분양가가 오를 전망이다.
11일 경북도청에 따르면 지난 5일 대구를 중심으로 대도시권광역교통 5개년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대구 인근 7개 시군에 일정규모 이상 택지조성 및 주택 건설사업때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 부과된다.
경북도청은 사업시행자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택지조성사업의 경우 개발면적을 기준으로 표준개발비(22만6천원/㎡)의 15%,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건축 연면적 기준으로 표준건축비(55만~71만원/㎡)의 4% 부과기준을 각각 50%씩 경감, 택지조성사업 7.5%, 주택건설사업 1~2% 차등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 신규 분양되는 32평형 아파트 분양가의 경우 150~250만원이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부과금은 광역도로.지하철.환승주차장 등 사업비로 사용하게 된다.
정지화기자 jjhw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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