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하·폐수처리장 등 공공처리시설의 상당수가 제 기능을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대구지방환경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동안 대구·경북지역 하·폐수처리장 43곳을 점검한 결과 조사대상의 23.2%인 10곳이 개선명령 또는 조치명령을 받았다.
또 마을하수도시설은 전체 97곳 가운데 20.6%인 20곳이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했다. 특히 이같은 위반율은 민간 배출업소의 위반율 6~7%의 3배가 넘는 것이어서 지자체의 환경오염 예방에 대한 관심과 의지 부족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환경청에 따르면 대구시가 7개 시설 중 성서공단폐수처리장 1곳, 경북은 132개 시설 중 29개 시설이 위반했으며, 이들은 처리시설별로 하수처리장 2곳, 폐수처리장 8곳, 마을하수도시설 20곳이었다.
영주시 적서농공단지와 군위군 농공단지 폐수처리장은 지난해 4회 점검 중 3번이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로 적발됐으며 김천시 가례.빗내 마을하수도시설도 각각 2번씩 적발됐다. 또 포항시 청하농공단지 폐수처리장 등 4개 처리시설은 지난해에도 같은 사항으로 지적돼 개선명령을 받았었다.
대구지방환경관리청 관계자는 "하.폐수처리장의 위반율이 높은 것은 시설 노후화와 용량부족 및 지자체의 기술.예산부족 등이 원인"이라며 "행정처분명령의 시행여부를 철저히 감독하는 한편 기술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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