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지방선거기획위(위원장 이상득 사무총장)에서 마련한 '2002년 지방선거 공천제도 개선안'은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후보 경선을 실시한다는 원칙을 명문화한 게 핵심이다.
개선안은 우선 4대 기본방향으로 △완전 자유경선 △선거인단 규모 확대 △여성 정치참여 확대 △ 공천절차 투명성·공정성·민주성 제고 등을 제시했다.
광역단체장의 경우 후보가 복수일 경우 자유 경선을 실시키로 했다. 당무회의에서 선정한 예비후보자 3명을 대상으로 시·도 선거인단에서 선출해온 지금까지의 제한적인 경선제도는 폐지키로 했으며 중앙당의 하향식 공천도 배제된다.
선거인단 규모는 당연직과 선출직으로 구분된다. 당연직은 전국적으로 2천116명이며 이중 대구와 경북은 각각 112명, 135명이다.
선출직의 경우 지구당 선출직 규모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즉 유권자 1천명당 1명을 제 1안으로 채택한 가운데 1천500명당 1명도 제 2안으로 제시했다. 시·도지부 선출직은 지구당 선출직의 2% 수준으로 했으나 100명은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구에서 제 1안을 토대로 지난 총선때 유권자수 176만3천128명을 기준으로 하면 지구당 선출직은 1천764명이고 시지부 선출직은 36명이 된다. 경북은 지구당 선출직이 2천27명, 도지부 선출직은 41명이다.
제 2안을 전제로 하면 대구에선 시·도지부 및 지구당 선출직을 합해 1천199명이고 경북에선 1천378명이 된다.
기초단체장 후보 선정은 선거인단 외에 지구당대회를 통해서도 할 수 있도록 경선방식을 이원화시켰으며 이밖에 지구당운영위에서 단일 후보를 추천하거나 복수 추천 혹은 무공천, 사고지구당일 경우엔 중앙당에서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구당대회 대의원의 규모는 유권자가 아닌 인구 1천명당 1명을 기준으로 150명 이상으로 했다.
선거인단은 200명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1개 선거구에 2개 이상의 지구당이 있을 경우엔 지구당별 200명 이상으로 했다. 또한 1개 지구당에 2개 이상 선거구가 있을 때는 선거구별로 100명 이상으로 했다.
광역의원 후보는 30~50인 정도인 지구당운영위 혹은 선거구별 선거인단을 통해 경선토록 했다. 선거인단 규모는 지구당별로 자체 결정토록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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