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여군 사관후보생에 지원했다가 '키가 크다'는 이유로 신체검사에서 탈락한 여대생 권은경(22)씨의 사연이 지난 2일 매일신문 독자마당에 보도된 뒤 육군이 규정을 바꿔 권 씨를 구제했다.
권 씨는 지난해 11월 제 47기 육군 여군 사관후보생 모집에 응시한 뒤 1차 서류전형과 체력검정까지 무사히 통과했다. 그러나 군 당국은 174cm인 권 씨의 키를 문제삼아 신체검사에서 탈락시켰다. '키가 여군 상한선인 173cm보다 1cm크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28일 뒤늦게 불합격을 통보한 것.
이에 권 씨는 청와대와 국방부 등에 민원을 제기하는 한편 매일신문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권 씨의 딱한 사연이 지난 2일 매일신문 독자마당에 보도되자 군 당국은 모집 공고에 신체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 권 씨가 9일 면접시험을 치르도록 했다.
군 당국은 또 30년 동안 바뀌지 않았던 여군장교 키 규정을 공군(상한선 182cm)과 해군(상한선 180cm)과 비슷하게 상향 조정해 키 큰 여성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달 중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권 씨는 "걸프전과 아프간 전쟁에서 드러났듯이 군인의 체격조건은 전투력과 별 관계가 없다"며 "우리 육군이 체격조건보다는 '21세기형 인텔리전트 군인'을 양성하는데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면접을 마친 권 씨의 최종 합격 여부는 2월말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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