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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낙동강환경연구센터는 낙동강 특별법 시행령이 경북북부 주민에게 불리하게 제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낙동강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특별위원회'를 최근 구성했다.
위원장은 김성현 연구센터 이사장이 맡았고 위원에는 이재명 안동대교수, 김태계 변호사, 김은한 수몰민 대표 등 전문가와 주민 대표 9명이 위촉됐다. 특별위는 특별법이 시행되는 오는 7월까지 한시적으로 가동될 예정이다.
안동·정경구기자 jkg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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