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 때 내야 하는 전용부담금과 새 농지 조성비 부담을 줄이겠다며 농림부가 올해부터 이를 '농지조성비'로 통폐합했으나, 경북지역 대부분 농지가 해당되는 ㎡당 공시지가 3만2천700원 이하인 농지 전용 때는 부담이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청이 최근 경산을 기준으로 '기타농지' 1천㎡를 전용할 경우 부담을 비교한 바에 따르면, 종전 비용은 850만원이었으나 앞으로는 1천30만원을 내야 해 부담이 180만원 늘게 됐다. 부담이 가장 큰 경지정리 및 용수개발 된 논 1천㎡를 전용할 경우 종전 1천660만원이던 부담이 2천190만원으로 530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성 경우 '기타농지' 1천㎡를 전용하려면 종전 540만원 부담하면 됐으나 앞으로는 490만원 많은 1천30만원을 내야 하고, 경지정리 및 용수개발된 논은 1천600만원에서 2천190만원으로 590만원 증가한다.
이는 농림부 산출 방식이 ㎡당 공시지가 3만2천700원 이하 지역엔 부담이 커지도록 됐기 때문으로, 농지 평균 공시지가가 6천316원에 불과한 청도지역 전용 부담금은 전반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게 됐다고 군청 관계자는 말했다.
도청 나병선 농지관리 담당도 "경북에선 시군 지역 모두 부담이 늘 것으로 나타났다"며 새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값비싼 농지에 오히려 이익이 되도록 제도가 바뀐데 대해 지역 농민들은 "도시지역 농지 전용 부담은 줄이고 농촌의 부담은 늘리는 빈익빈 부익부를 초래하게 됐다"며 탁상행정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농림부는 전국적으로 새 기준을 적용하면 작년 4천948억원(전용부담금 2천874억원, 농지조성비 2천74억원)이던 전용 비용이 올해는 2천900억~3천600억원으로 감소하고 연평균 1천700억원(1천348억~2천48억원)의 비용 경감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었다.
청도.이홍섭기자 hsle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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