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합의 빌미 돈요구 공갈죄

입력 2002-01-10 00:00:00

대구지법 형사2단독 강윤구 판사는 9일 사업주로부터 생계대책자금 명목으로 6천200만원을 뜯어내 기소된 IPC 자동차부품회사 전 노조위원장 차모(29)씨와 송모(28) 피고인에 대해 공갈죄를 적용, 징역 1년8월에 집행유예 3년과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각종 불법행위를 통해 사업주로부터 노사합의금 등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는 행위는 공갈죄에 해당된다"며 "노동계가 노사합의를 빌미로 사업주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잘못된 관행이 없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법원 앞에서 집회를 개최한 것이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가중사유가 됐다"고 강조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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