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을영 前 서한대표 대구지법 집유선고

입력 2002-01-10 00:00:00

대구지법 형사2단독 강윤구 판사는 9일 직원들의 상여금과 수당을 주지않은 혐의로 기소된 (주)서한 전 대표 김을영(63.대구시 남구 대명동) 피고인에 대해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적용,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주)서한의 법정관리인 조규홍(59) 피고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김 피고인은 지난 98년~2000년 근로자 107명과 퇴직근로자 3명에게 지급해야 할 상여금과 각종 수당 9억9천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기소됐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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