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 탈락되면 결혼 할 수 없어요

입력 2002-01-09 00:00:00

"사법연수원 남성을 소개받을 경우 판·검사로 임용되지 않으면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는 계약사항을 기입해 주세요".

결혼정보회사인 ㈜피어리는 최근 특별관리회원인 '프레스티지 클럽'의 여성회원들이 계약서에 이같은 단서조건을 명기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부쩍 늘어 난감해하고 있다.

프레스티지 클럽 여성회원 720명 중 결혼 상대자로 판검사를 선호하는 여성회원대부분이 연수원생 남성과 사귀고 있더라도 나중에 판·검사로 임용되지 않으면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는 계약조건을 내걸고 있다는 것.

피어리 관계자는 "과거에는 사법시험 합격만으로도 최고의 직업을 가진 남성으로 대우를 받았으나 연수원생 1천명 시대를 맞아 그 가치가 크게 떨어졌다"며 "여성회원들이 원하면 그렇게 해주고 있지만 남성회원들에게는 참 어려운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는 여성들의 결혼상대 남성직업 선호도에서도 드러났다.

피어리가 새해를 맞아 프레스티지 클럽 여성회원들을 상대로 알아 본 전문직, 고시 출신 남성직업선호도 조사에서도 변호사는 의사에 눌려 4위로 밀려났다.

1위는 선호도 지수 71.1로 판사가 차지했으며 다음은 검사(61.3), 의사(52.2), 변호사(45.1), 회계사(38.9), 한의사(37.8), 사무관(27.9), 변리사(27.1), 대학교수(13.3), 벤처기업가(6.8)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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