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쇄신안 합의 내용

입력 2002-01-07 15:19:00

민주당이 7일 당무회의를 통해 전대시기 등 정치일정과 쇄신안의 쟁점 부분에 대해 '대타협'을 이뤘다.4월20일 전당대회를 열어 당 지도부와 대선후보를 동시에 선출하고 중복출마를 허용하는 등의 개혁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도체제=지도부 명칭은 당초 특대위 원안에서는 정무위원회의였으나 현행대로 최고위원회의라는 명칭을 사용키로 했다. 최고위원은 선출직 8명과 당연직 1명, 지명직 2명 등 11명을 두되, 외부 인사 영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당무회의 의결로 약간명 증원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선출직 가운데 여성이 한 명도 없을 경우, 8위 득표자 대신 여성 최고 득점자를 최고위원으로 선출토록 했다.논란을 빚었던 원내총무와 정책위의장의 당연직 최고위원 임명 문제는 원내총무만 당연직 최고위원으로 하고, 정책위의장은 현행대로 대표가 임명토록 했다.

▨당정분리=최고위원과 대선 후보는 중복출마를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통령은 대표를 겸할 수 없도록 했으며 대표가 대선후보 경선에 나서려 할 경우에는 후보 등록 3개월전에 대표직을 사퇴하고 최고위원직만 유지토록 했다.

또한 동일인이 대선후보와 당대표에 동시 당선되면 대표를 사임하고 최고위원 선출 차점득표자가 대표를 맡기로 했다.선거대책기구 구성과 관련해서는 대선 후보의 경우 대통령 선거의 선대기구 구성에 관해서만 권한을 갖도록 하고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등은 지도부가 선대기구를 구성토록 했다.

▨선호투표제.인터넷 투표제=후보전원에 대해 순위를 매겨 기표, 결선투표제의 의미까지 가미한 선호투표제와 네티즌들이참여하는 인터넷 투표제도 5% 범위 내에서 도입키로 했다.

▨선거인단=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은 일반 국민을 포함, 총 7만명으로 하기로 했다. 선거인단의 구성비율 역시 2(대의원):3(일반당원):5(일반국민 공모자)로 하기로 했다.

▨기타=당무회의는 100인 이내를 유지하되 지역적 안배를 고려해 위촉한다는 조항을 넣기로 하고 의사정족수를 재적 3분의 1로 완화했다.또 의원총회의 위상을 강화해 법안뿐 아니라 주요 정책도 의총 결의를 거치도록 했으며 국회 상임위원장 후보 추천권을 총무에게 주되 최고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가 지명토록 했다.

대의기구에서는 지역구별로 30인씩의 대의원을 두되 인구 10만명을 기준으로 매 1만명 초과시마다 1명씩 추가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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