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립 이전에 중국과 구(舊)소련 지역으로 이주한 동포들을 재외동포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헌법불합치라는지난해 말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관련, 한중 양국간 마찰이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간접적인 불쾌감 표시에 그치던 중국이 재외동포법 개정과 관련한 입법조사 활동차 중국을 방문하려던 여야 국회의원 4명의 입국비자 발급을 이례적으로 거부하면서 문제가 표면화되고 있는 것.
비자발급을 거부당한 당사자들은 7일 '중국이 입국을 거부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다'고 반발했고, 여야 정치권도 "중국측의 입국거부는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며 철회를 촉구해 긴장이 조성되고 있다.
그렇지만 중국측은 "왜 중국 국민의 일에 한국 국회의원이 조사하러 오느냐"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중국은 "중국내 소수민족의 하나인 조선족은 국내.국제법적으로 분명한 중국 국민"이라면서 "한국 정부가 조선족에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한다면 분명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거듭 우리측에 우려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리 빈(李 濱) 주한 중국대사도 그동안 각종 공개석상에서 "중국은 이중국적을 찬성하지 않는다. 중국 국적을 가진 조선족은그가 언제 중국에 왔는지 상관없이 중국 국민"이라면서 한국의 재외동포법 개정움직임에 반대의사를 천명해 왔다.
중국이 조선족을 재외동포법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려는 우리측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는 것은 지난 99년재외동포법 제정당시부터의 일관된 태도.
당시 중국은 고위 외교당국자의 방한을 통해 "한중관계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까지 했고, 이에 따라 적지않은 외교마찰을 빚은 바 있다.
결국 중국측의 강력한 반대로 '1948년 정부수립 이후 이주자'로 재외동포법 적용대상에 조선족이 제외되면서 외교마찰이 해소됐던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이 법개정논의가 국내에서 본격화될수록 한중간 긴장관계도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내년말까지 시한인 재외동포법의 개정방향과 관련해 정부는 지난해말 관계부처간 대책회의를 가졌지만 뾰족한 방안을 찾지 못했다.
다만 외교부는 "조선족 등이 포함될 경우 외교적으로 문제가 있으며 국제법에도 저촉이 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조선족 포함' 개정에 반대하고 있을 뿐 재외동포법 주관부서인 법무부 등의 입장은정리되지 않은 상태이다.
댓글 많은 뉴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