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00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자료에 대한 전산분석결과 부당하게 소득공제 를 받은 21만3천여명을 파악, 이들에게 가산세를 물리기로 하고 이들이 소속해 있 는 7만2천여개 기업(원천징수의무자)에 세금추징 통보를 했다고 7일 밝혔다.
이중 맞벌이 부부가 부당하게 배우자공제를 받은 건수가 17만3천여명으로 가장많 았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이밖에 약국에서 허위영수증을 받거나 실제 부양하지 않은 부모·형제·자매의 의 료비에 대해 의료비 공제를 신청한 경우도 상당수 있었다고 국세청은 덧붙였다. 세금추징을 받게된 근로자들은 이달말까지 관할 세무서나 회사 경리부에 해명자료 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연말정산 부당공제를 통한 세금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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