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 '줄 구속'사태 오나

입력 2002-01-05 15:08:00

윤태식씨 정.관계 로비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5일 '패스21' 주식을 보유한 모 방송사 전 PD 정모씨에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키로함에 따라 윤씨로부터 주식을 받은 기자등 언론사 관계자들에 대한 사법처리가본격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정씨는 모 방송사가 '수지김 피살사건'을 다룬 프로그램을 제작하던 무렵인 2000년 1월 윤씨로부터 잘봐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패스21 주식 수백주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은 정씨가 주식과 별도로4천만원과 법인카드를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다.

검찰은 정씨의 경우 윤씨에 대한 보도 등과 관련해 사법처리 요건이 되는 '대가성'이 인정되는데다윤씨로부터 받은 주식도 많아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청탁을 받고 패스21에 대해 우호적인 보도를 해준 행위는 물론 보도뒤 주식을 받은 것도 대가성이있다고 판단해 형사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혀 정씨 외에도 다수의 언론사 관계자들을 처벌할 것임을 시사했다.

특히 검찰은 명시적인 청탁이 없었더라도 사후에 주식을 무상 또는 액면가로 받았거나 실제 기사가 나가지 않았더라도 암묵적인 청탁이 있었다면 배임수재죄 등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패스21 주식을 보유한 기자등 언론사 전현직 직원 25명 중 기사와 무관하게 주식을 취득했거나 시가와 근접한 값에 사들인 경우를 제외한 5, 6명 정도는 형사처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윤씨로부터 받은 주식물량도 검찰의 사법처리 기준이어서, 패스21 주식을 200주이상씩 보유한 언론사 관계자 14명 중 일부에 대해서도 법률 적용이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윤씨 주식로비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처럼 기자등 언론사 인사들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양상을 보이는데대해 야당에선 권력형 비리 성격을 가진 이번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기 위한 일종의 '물타기'가 아니냐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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