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자' 가준 완화

입력 2002-01-05 14:43:00

올해 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 선정기준이 대폭 완화된다.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0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사업지침'에 따르면 재산기준이 △1, 2인가구 3천300만원 △3, 4인가구 3천600만원 △5인 이상 가구 4천만원등 가구 크기에 따라 종전보다 각 200만원씩 상향 조정된다.

또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함에 있어 6개월 이상 지속된 의료비 지출, 중.고.대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사는 곳이 다른 직계존속 부양시 직계존속의 최저생계비 등은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에서 제외된다.

현행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 합이 각 기준의 120% 이상일 경우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부양의무자가 경로연금, 장애아부양수당, 장애아보호수당, 영.유아보육료, 편부모가구 아동부양비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일단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또 부양의무자 가구에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과 주택만 있을 경우 전체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50% 이하(종전 소득 전무)이면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분류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른바 차상위 계층에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수급기준을완화했다"면서 "앞으로도 제도운영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들을 과감히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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