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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 부장검사)는 4일 김길부(61.예비역 육군중장) 전 병무청장이 재직 당시 부하의 승진 등 인사 청탁과 함께 6회에 걸쳐 모두 4천400만원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영장실질 심사를 신청했으며 5일중 법원의 심사를 거쳐 발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