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매출 9천만원 이상인 제조업체 등 일정규모 이상의 무기장 사업자는 올해부터 매입비용,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반드시 챙겨야한다.
국세청은 일정규모 이상의 무기장 사업자의 경우 내년 5월 신고대상인 올해 발생 소득분부터 표준소득률제도가 아닌 기준경비율제도에 의해 소득세를 내야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소득분부터 적용되는 기준경비율제도란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에 대해 수입금액에서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경비를 공제하고나머지 비용을 기준경비율로 추산해 제한 뒤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이다.
종전까지 적용한 표준소득률제도는 수입금액(매출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한 업종별 표준소득률을곱해 소득을 산출했다. 대구.경북지역에서는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인원 15만2천명중 57%인 8만6천명이 이 제도로 소득세를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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