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름전 대구시내 ㄱ음식점에서 예식을 치른 정모(28·수성구 시지동)씨는 음식점 업주와 다투고 기분을 망쳤다. 음식점측이 식사를 하지 못한 하객에게 별도의 사은품을 주지 않기로 한 계약을 어기고, 1만4천원 상당의 롤케이크 100여개를 하객들에게 돌렸기 때문.
음식점은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30여개만 환불한 뒤 "전액환불을 받으려면 가져간 롤케이크를 반납하라"고 큰소리쳤다.
결혼식의 들뜬 분위기를 이용, 멋대로 사은품을 돌리고 비용을 고객에게 청구하거나 견본과 다른 규격의 예식사진을 파는 등 일부 예식관련업체들의 횡포가 도를 지나치고 있다.
몇 달전 예식을 올린 박모(33·남구 대명동)씨는 대구시내 모 웨딩숍에서 벽걸이용 야외촬영 사진은 무료 조건으로 150만원에 결혼식 앨범을 계약했다. 그러나 박씨가 받은 사진은 견본으로 본 액자보다 훨씬 작은 소형액자사진이었다. 박씨가 큰 사이즈로의 교환을 요구했지만, 끼워주는 상품이기 때문에 견본과 다를 수 있다는 핀잔만 들었다.
시내 ㄱ뷔페에서 결혼식 피로연을 가진 하모(29·달서구 이곡동)씨는 시식까지 한 뒤 쇠고기 덮밥으로 음식을 정했으나, 하객들에게 제공된 식사는 비빔밥이었다. 윤모(51·여·동구 방촌동)씨는 겉모양만 그럴듯 하고 내용물이 형편없는 폐백음식을 받아들고 사돈댁에 얼굴을 들지 못했다. 예식장에 항의를 했지만 '이미 끝난 예식이니까 마음대로 하라'는 말 뿐이었다.
한국소비자연맹 대구지회 관계자는 "예식업체측이 계약에 없는 사은품을 임의로 돌리는 경우, 고객은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며 "소비자가 예식업체들의 이같은 횡포에 맞대응하려면 서면계약이 필수"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연맹 대구지회에 따르면 지난해 예식관련 소비자피해 고발은 모두 43건. 유형별로는 △해약시 계약금 환불문의 14건 △드레스 사진 비디오 촬영에 대한 불만 11건 △사은품 관련 피해 9건 △식당관련 피해 8건 △폐백음식불만 1건 등으로 나타났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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