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김용채 자민련 부총재

입력 2002-01-02 00:00:00

인천의 S기업 전 대표 최모(67.구속)씨로부터 2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자민련 김용채 부총재가 1일 오후 5시 30분께 인천구치소에 수감됐다.

두툼한 외투차림의 김 부총재는 구치소로 출발 직전 "담담하다"고 심경을 피력한 뒤 "물의를 빚어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 부총재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추후 법정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고 말해 혐의사실을 부인했다.

김 부총재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취재진의 질문에도 큰소리로 대답하는 등 초라한 모습을 잃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역력했다.

김 부총재는 이날 오후 1시 50분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기자들의 질문공세가 이어지자 침통한 표정으로 눈을 감은 채 "자민련 전 동대문을지구당 위원장 권모(40)씨를 통해 돌려줬다"며 "변호사를 통해 알아보라"고 말했다.

김 부총재의 변호인인 김성득 변호사는 이날 오후 3시께 검찰 청사에 나와 취재진에게 "김 부총재는 상자안에 돈이 들어있는지도 몰랐고 모두 돌려줬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영장실질심사 과정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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