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원 수뢰혐의정치인들의 금품수수 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방검찰청 특수부(부장검사 윤석만)는 28일 자민련 김용채 부총재를 이르면 29일 알선수뢰 혐의를 적용, 사법처리키로 했다.
검찰은 "S기업 전 대표 최모(67.구속)씨로부터 2억여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김 부총재가 29일 오후 출두하는 대로 대가성 금품수수 및 외압행사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인뒤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최씨가 지난 99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사이 김 부총재 등 관련 정치인들에게 집중로비를 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김 부총재의 경우 국무총리 비서실장 재직 당시인 지난 99년 10월부터 '어음할인을 원활히 해 자금회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김부총재의 자택 등지에서 최씨로부터 여러차례에 걸쳐 2억여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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