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농지개량조합 간부 영장대구북부경찰서는 29일 저수지 건설공사를 따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며 건설회사 사주로부터 1억2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전 농업기반공사 영천지부 전무 서모(62.대구시 동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총공사비 200억원 상당의 영천 화남저수지 건설공사 수주를 도와주겠다며 모 건설업체 전 사장 김모(51)씨로부터 지난 95년 12월부터 모두 5차례에 걸쳐 1억2천2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김씨는 공사를 따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