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자 김민수군 보상금 전달

입력 2001-12-29 00:00:00

수성구청은 28일 물에 빠진 후배를 구하고 숨져 의사자로 선정된 김민수(당시 18세·오성고 3년)군의 가족에게 의사자 보상금 1억2천840만원을 전달했다.

김군은 교회 수련회 중이던 지난 7월25일 오후 경북 군위군 우보면 하천에서 교회 후배들과 물놀이를 하다 후배 2명이 물에 빠져 허우적대자 물에 뛰어들어 이들을 구하고 자신은 탈진해 익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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