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전후 휴가급여 지급 대구서도 첫 사례 나와

입력 2001-12-28 15:51:00

여성 근로자 산전후 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확대하고 늘어난 휴가기간만큼의 급여를 정부가 지급한 대구지역 첫 사례가 나왔다.대구지방노동청 달서고용안전센터는 27일 수성구 모 실업 여성근로자 구모(34·달서구 장기동)씨에게 산전후 휴가급여 115만원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했다.

이는 11월 1일부터 시행된 여성근로자 산전후 휴가확대 등을 골자로 한 개정 모성보호법 적용에 따른 것이다.

산전후 휴가급여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산전후 휴가를 90일이상 부여시, 60일 임금은 사업주가 지급하고, 나머지 30일분은 노동청이 고용보험기금에서 통상임금인 135만원 한도에 맞춰 지급하는 제도다.

산전후 휴가급여 신청자격은 산전후 휴가기간 전까지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이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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