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진기 부장판사)는 28일 선거법 위반죄로 1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한나라당 김일윤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지난해 4·13총선 때 가두연설에서 민주당 인사들이 무소속 정종복 후보를 지원하고 정 후보가 당선되면 민주당에 입당하기로 약속했다는 내용의 유세를 했으나 이 내용이 허위라고 인정할 증명이 부족하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최재왕기자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진기 부장판사)는 28일 선거법 위반죄로 1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한나라당 김일윤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지난해 4·13총선 때 가두연설에서 민주당 인사들이 무소속 정종복 후보를 지원하고 정 후보가 당선되면 민주당에 입당하기로 약속했다는 내용의 유세를 했으나 이 내용이 허위라고 인정할 증명이 부족하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최재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