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김일윤의원 대구고범 무죄선고

입력 2001-12-28 00:00:00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진기 부장판사)는 28일 선거법 위반죄로 1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한나라당 김일윤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지난해 4·13총선 때 가두연설에서 민주당 인사들이 무소속 정종복 후보를 지원하고 정 후보가 당선되면 민주당에 입당하기로 약속했다는 내용의 유세를 했으나 이 내용이 허위라고 인정할 증명이 부족하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최재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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