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대 총장·부총장 2심서 벌금형 선고

입력 2001-12-28 00:00:00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진기 부장판사)는 28일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영길 한동대 총장, 오성연 한동대 부총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각 벌금 2천만원과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 중 불법기채, 회계전출 부분 등은 유죄이나 무고는 회계감사보고서를 믿고 고발했고, 명예훼손은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고 인정할 수 없어 무죄"라며 "실형 선고가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5월 이들에 대한 1심에서 김 총장은 징역 2년, 오 부총장은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었다.

사립학교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총장직 등을 수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들은 현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