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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형사8부는 27일 도박으로 돈을 잃자 하루만에 갚겠다고 속여 남의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가수 이정석(34)씨를 불구속기소.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9월 강원도 정선군 강원랜드호텔에서 카지노 도박으로 돈을 잃자 '급전이 필요하니 1천만원을 빌려주면 다음날 갚겠다'고 속여 오모씨로부터 900만원을 빌리는 등 오씨 등 2명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2천2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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