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 전국단위 모집 농어촌고에 허용키로

입력 2001-12-27 00:00:00

◈교육과정 편성 자율권도

내년부터 농어촌 지역에 있는 고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고 2003년부터는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집할 수 있다.교육인적자원부는 26일 학생수 감소로 존폐위기에 처한 농어촌 고교를 활성화하기 위해 2002년부터 읍면 농어촌 지역에 있는 고교를 자율학교로 지정, 전국단위 학생선발을 허용하고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어촌 고교가 희망할 경우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자율학교로 지정돼 내년 새학기부터 당장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교과서 사용 등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되며, 2003학년도 새학기부터는 전국 단위 학생모집이 가능하게 된다.특히 전국 단위 학생모집이 허용되면 중3 학생들은 주소지를 해당 시도로 이전하지 않아도 돼 입학생의 거주지 편법 이전 시비에 휘말려 온 이른바'지방 명문고'가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자율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교원자격이나 교육과정 운영, 학생선발, 등록금 등에 상당폭 자율성이 허용되는 학교이다.다만 내년부터 지정되는 농어촌 자율학교는 등록금은 일반고교처럼 시도교육감의 규제를 받는다.

교육부는 99년 3월부터 특성화고 5개, 직업교육학교 2개, 예체능고 8개 등 15개, 2001년 3월부터는 통합형고(인문·실업계 동시모집 고교) 5개 등20개 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해 시범운영하고 있다.

교육부는 자율학교 시범운영 성과가 비교적 좋아 농어촌 고교 소재의 자율학교지정 뿐만 아니라 현재 자율학교 시범운영 대상이 아닌 나머지예체능계고와 특성화고 등도 자율학교로 확대지정할 계획이다.

또 실업계고나 국립대 부설학교 등을 자율학교로 지정할지 여부도 내년 중 확정, 2003년 3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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