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가 현행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완화해야 하며 아무곳에서나 음주단속을 하는 기존 방식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설민수 판사는 26일 법원 내부 전자통신망에 게재한 논문에서 음주가 운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해외의 연구결과와 처벌기준을 소개하고 "모든 자료에 의하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부터 음주가 본격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설 판사는 "국내에서도 음주운전 교통사고중 70% 가량이 0.10~0.24%에서 발생했다"며 "국내에서는 좀더 폭넓은 연구가 필요하지만 0.05% 이상이면 무조건 형사처벌하는 현 제도는 개선돼야 하며 0.05~0.08% 상태는 행정처분이 적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사고 위험성이 더 높은 청소년이나 큰 사고를 낼 수 있는 대형차량운전자는 기준을 달리 정해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다.
설 판사는 또 "경찰이 아무 곳에서나 하는 '임의적 음주단속(random test)'은 법적 근거가 없고 모든 국민을 범법자 취급하는 '경찰국가'적 생각의 발현이며 법원도 임의적 단속수치를 증거로 삼는 이상한 구조"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나 "지난해 국내 입건 범죄자의 11.2%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불응자이며 전체 교통사고와 교통사고 사망, 부상자의 10% 안팎이 음주운전 관련자"라며"음주운전은 처벌해야 할 죄이므로 입법을 통해 임의적 단속과 절차를 합법화하되 인권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설 판사는 경찰이 사용중인 음주측정기에 대해 "폐에 있는 호흡 등 모든 호흡을 분석할 수 없다"며 "기존 측정기는 혈액과 호흡속 알코올 비율을 근거로 하지만 국내에서는 평균비율이 얼마인지 밝혀진 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 측정기는 0~40℃ 상태를 가정하지만 영하에도 음주측정을 하는 현실과 자동으로 이뤄지는 영점조절시 오류 등에 대한 어떤 고려도 없이 처벌한다"며 "가장 심각한 것은 잔류알코올과 2차 측정시 1차 측정의 잔상가능성"이라고 말했다그는 "해외에서는 각종 오류의 가능성을 고려, 측정된 수치를 공제한다"며 "1회를 원칙으로 피측정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2,3회 측정하고 다시 항의하면 혈액검사를 하는 기존 방식은 측정 결과를 더욱 부정확하게 하고 단속에 대한 불신을 조장, 전체 형사사법의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